반응형 처분2 [기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부정 신청에 감경규정 적용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부산/류정욱 기자] 비록 담당직원이 허위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했더라도 훈련내용이 동일하며 위반사실 발견 즉시 자진신고를 했다면 사업주에게 감경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사의 직원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훈련일자를 허위로 작성해 B노동지청으로부터 1년 3개월간 훈련과정 인정제한'등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A사는 B노동지청으로부터 2016년 12월 19일에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동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직원을 대상으로 요양직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훈련비용 지원금 293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9. 4. 30. [소식] 대법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행정소송 아닌 비송절차법으로"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농지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다투는 상고심 결과, 행정소송이 아닌 비송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선고한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농지법 제62조 제6항, 제7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불복절차를 허용할 수는 없다."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주위적 취소청구와 예비적 무효확인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2019.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