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권1 파산채권자의 배당 이의와 파산관재인의 역할 파산채권자의 배당 이의와 파산관재인의 역할 파산 관리와 강제집행의 속행 파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파산재단의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할 것인가입니다. 특히, 강제집행 절차가 속행된 경우, 그리고 파산채권자들의 배당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배당금의 교부와 파산관재인의 권한 최근 판례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대신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한 후 남은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이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파산관재인은 이를 기준으로 재단 채권자에게 안분 배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의 배당 이의와 소송.. 2023.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