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원혜택1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신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제도 개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제도」의 도입 취지는 기업이 창조적 연구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갖추게 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여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또는 연구개발전담 부서를 설립/신고하고자 하는 영리 목적의 기업 요건 설립을 위한 신고 전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및 연구공간 그리고 연구기자재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전담요원의 수에 따라 요건을 달리.. 2019.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