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노동지청1 [기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부정 신청에 감경규정 적용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부산/류정욱 기자] 비록 담당직원이 허위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했더라도 훈련내용이 동일하며 위반사실 발견 즉시 자진신고를 했다면 사업주에게 감경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사의 직원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훈련일자를 허위로 작성해 B노동지청으로부터 1년 3개월간 훈련과정 인정제한'등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A사는 B노동지청으로부터 2016년 12월 19일에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동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직원을 대상으로 요양직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훈련비용 지원금 293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9.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