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앙행정심판위원회3 [기사] 국민권익위, 예비 법률가들 위한 행정심판제도 경연의 장 마련 참가자격을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까지 확대 일반인 참관도 허용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 등 예비 법률가들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이해와 변론 능력을 겨뤄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경연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제4회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5월 13일부터 참가신청을 받기로 했다. 모의 행정심판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오는 24일까지 모의행정심판 누리집(http://edu.simpan.go.kr/MOCKWeb/mock1.do) 또는 전자우편(yammong@korea.kr)으로.. 2019. 5. 12. [기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부정 신청에 감경규정 적용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부산/류정욱 기자] 비록 담당직원이 허위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했더라도 훈련내용이 동일하며 위반사실 발견 즉시 자진신고를 했다면 사업주에게 감경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사의 직원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훈련일자를 허위로 작성해 B노동지청으로부터 1년 3개월간 훈련과정 인정제한'등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A사는 B노동지청으로부터 2016년 12월 19일에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동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직원을 대상으로 요양직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훈련비용 지원금 293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9. 4. 30. [소식] "법률 근거 없는 행정규칙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는 잘못" 기사 출처 | 행정법률신문 법률 근거 없이 단지 행정규칙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는 잘못됐다며, 서울시의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부실벌점’이란 설계․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 시․도지사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실정도를 평가하여 부과하는 벌칙성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서울시가 ‘세부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 A업체에게 부과한 2점의 부실벌점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공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교통신호기 하단에 매립돼 있는 기초 콘크리트의 규격이 표준도면의.. 2019.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