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지원대상농업기계등록1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정부지원대상 모델로 등록된 농업기계는 농협 정산에 반영되어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자 자격요건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에 의거야여 다음 자격을 가진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위탁판매업자(OEM)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 국내에 생산 제조 시설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자(건조기, 로터리, 플라우 등 특정 기종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하며, 직접생산확인 대상 기종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 확인을 받은 자(*사후관리이행 보증서는 생산/공급업체가 직접 융자를 공급하기 위해 발급받는 확인서 임) ▶ KAS(한국제품인증), ISO, .. 2019.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