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작권이용허락인증1 저작권 권리인증서 발급 글 목록 저작권 권리자 인증 권리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의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임을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권리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권리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권리자 인증의 의의 “인증”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3호). 권리자 인증 절차 권리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권리인증신청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이용허락인증신청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저작권 인.. 2023.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