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결례2 [기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부정 신청에 감경규정 적용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부산/류정욱 기자] 비록 담당직원이 허위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했더라도 훈련내용이 동일하며 위반사실 발견 즉시 자진신고를 했다면 사업주에게 감경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사의 직원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훈련일자를 허위로 작성해 B노동지청으로부터 1년 3개월간 훈련과정 인정제한'등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A사는 B노동지청으로부터 2016년 12월 19일에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동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직원을 대상으로 요양직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훈련비용 지원금 293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9. 4. 30. [기사] 주유 후 호스에 남은 다른 기름과 섞여도 '가짜석유 제조·판매'에 해당 각각의 탱크에 실린 등유와 경유가 하나의 호스로 주유되는 이동판매차량, 부주의로 호스에 남은 등유를 제거하지 않고 다음날 경유 주유, 과징금 1억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류정욱 기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가짜석유 제조·판매로 과징금 1억원의 처분을 받은 석유제품 판매 업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2019경기행심49). 재결서에 따르면 지난 가을 주유소를 운영하던 A씨는 소유하고 있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모 건설회사 기숙사에 등유를 배달했다. 다음날 동일한 이동판매차량으로 굴삭기에 경유를 주유하는 과정에서 전날 호스에 남아 있던 등유가 경유와 섞여 굴삭기에 주유된 것. A씨 소유의 석유제품 이동판매차량은 등유와 경유를 실을 수 있는 두개의 탱크가 탑재되어 있는데, 하.. 2019.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