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잔류물질 허용기준1 축·수산물 PLS 제도, 안심 밥상을 위한 공모전 개최 안내 목차 식품의 안전성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최근 축산물과 수산물에서 발견되는 농약과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질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작에는 상금과 상품이 지급됩니다. 축·수산물 PLS 제도란?축·수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축산물과 수산물에서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이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소비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2025.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