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율심의제도1 2025년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 규정 안내 글 목록 새로운 규정 개요2025년 1월 1일부터 일반식품에 대한 숙취해소 관련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이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과학적 자료 준비 요건인체적용시험 및 정성적 문헌고찰일반식품에 숙취해소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기 위해서는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율심의제도 적용또한,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율심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숙취.. 2024.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