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2 뷰티 창업 필독: 기름종이 판매 시 화장품업 등록 필요할까? [핵심 키워드] 기름종이, 화장품법, 품목분류, 화장품책임판매업, 공산품얼굴에 사용하는 기름종이가 법적으로 화장품이 아닌 이유와 그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사항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청효의 류정욱 행정사입니다.수정 화장의 필수품으로 불리는 '기름종이', 얼굴에 직접 닿고 피지를 닦아내는 용도로 사용되기에 당연히 화장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뷰티 관련 창업을 준비하거나 소품을 수입·판매하려는 대표님들께서 이 분류 기준을 명확히 알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단순한 소품 하나라도 법적 정의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식약처의 해석과 화장품법을 근거로, 기름종이의 정확한 품목 분류와 그 이유에 대해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해 드.. 2025. 11. 28.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등록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과정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화장품법'이 제정되어 의약품과 화장품을 분리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화장품이 만들어지고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각 단계별로 주요 화장품 관련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업 등록 화장품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전단) 1.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기위한 '제조업자' 등록 2. 제조 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제조판매업자' 등록 처음 법이 제정 되었을 때는 화장품 '제조업자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년 '화장품법'이 전면 개정 되면서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구분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책임 소재를 명확.. 2019.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