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인허가1 의약외품 생리대 수입 절차 완전 정리: 인허가, 품목신고, 주의사항까지 - 최신사례 포함 목차 생리대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려는 경우, 단순한 제품 수입 절차를 넘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생리대는 「약사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질병 예방 또는 위생을 위한 효능을 가진 제품으로 간주되며, 위생용품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생리대 수입을 시작하기 위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생리대 수입,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필수 요건생리대를 정식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의약외품 수입업 등록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완료여기에 더해 통관 전 반드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제출하고, 수입 대상인 해외 제조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 2025.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