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기기법령1 의료기기 관련 고시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 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 요령 이 요령은 제품에 대한 인증, 검정, 등록, 인정, 심사, 검사, 신고, 형식 승인 등(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이하 "복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 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 표시 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복수 인증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KC마크의 표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및 복수의무인증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 2019.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