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권2 [기사] 분실 주민등록증, 이제 재발급 신청하기 전에 정부24에서 습득여부를 확인하세요 부처 합동으로 민원제도 개선과제 51건 발굴·추진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김씨는 얼마 전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주민등록증도 같이 잃어버렸다. 김씨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증명사진을 새로 찍어야 했고, 재발급 신청 수수료로 5,000원을 부담해야 했다. 며칠 후 습득된 김씨의 주민등록증이 주민센터로 보내져왔다. 그러나 김씨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이미 신청했기 때문에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 [행정법률신문=인천/우지영 기자]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습득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24에 조회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 2019. 5. 14. [기사] 여권에 작은 메모·기념도장 외국에서 입국거부 낭패볼 수 있어 국민권익위, 경미한 여권 훼손으로 외국 입국 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사실 명확히 표기토록 외교부에 권고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작은 낙서나 기념도장이 찍힌 여권을 가지고 출국했다가 외국에서 입국거부 당해 돌아오는 낭패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작은 메모나 낙서, 기념도장 등 여권의 경미한 훼손으로 입국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등 해외여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했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 유의사항이나 여권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발급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 작은 메모나 낙서가 되어 있거나.. 2019.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