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상저작물1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회사? 글 목록 저작자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회사의 직원이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회사가 됩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입니다. 저작자와 저작권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호).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하 “저작권”이라 함)을 가지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저작자의 추정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권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8조제1항 참조). 저작물의 원본이나 .. 2023.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