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스터디카페1 스터디카페, 학원법 상의 등록이 필요한 독서실일까? 글 목록 스터디카페, 학원법 상의 등록이 필요한 독서실일까? 스터디 카페 운영 사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198 판결 사건의 스터디카페는 내부 규모가 75평이며 좌석수가 95석인 공간을 사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월 12만원의 이용료를 받으며 24시간 운영하는 장소였습니다. 학원법의 기본 규정 학원 법률(학원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학원"은 30일 이상 학습자에게 교습을 진행하는 시설로 정의되며, 이와 같은 시설은 교육감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목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제외됩니다. 검찰의 기소 검찰은 스터디카페 운영자 A를 무등록 독서실 영업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스터디카페를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였다고.. 2023.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