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권1 상가임차인의 보호 강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필요사항을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행 90%가 적용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함으로써 ①우선변제권, ②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③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지역 현행 개정안 1 서울 6억 1천만원 9억원 2 과밀억제권역, 부산 5억원 6억 9천만원 3 광역시 등 3억 9천만원 5억 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2억 7천만원 3억.. 2019.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