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자등록업종1 창업 준비하기 글 목록 창업 준비 창업 시 알아두기 임대차 계약 체결 창업을 하기 위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므로(「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발급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창업하려는 업종의 인허가 확인 특정.. 2022.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