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금2 상가임차인의 보호 강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필요사항을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행 90%가 적용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함으로써 ①우선변제권, ②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③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지역 현행 개정안 1 서울 6억 1천만원 9억원 2 과밀억제권역, 부산 5억원 6억 9천만원 3 광역시 등 3억 9천만원 5억 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2억 7천만원 3억.. 2019. 3. 27.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요구권 5년 ⇒ 10년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3개월 ⇒ 6개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2018.10.16) 글 목록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이해차이로 인해 몇년을 보내야 했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전 계약한 분과, 개정후 계약한 분들이 제도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취지 상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써 ① 대항력, 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③ 계약갱신 요구권, ④ 권리금 회수 청구권 등에 대해 살펴보고, 개정된 내용들도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대항력 .. 2018.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