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조금청구1 [소식]보조금 부정청구 적발시 전액 환수에 5배 제재금까지... 부패신고자에 불익 조치시 3년 이하의 징역 처벌기준 강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 출처 | 행정법률신문 앞으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며, 부패신고자에 대한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 시 기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2019.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