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상거주자포함1 [소식]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세입자’에 무상거주자도 포함토록 권고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관련해 법상 ‘세입자’ 범위에 무상거주자도 포함시키는 등 세입자 범위가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보상에 대한 논란과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 범위에 무상거주자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명확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입자는 사전적 의미인 ‘세를 내고 거주.. 2019.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