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라이더법적지위1 배달앱 종사자분들의 법적 정의 글 목록 플랫폼과 플랫폼 노무제공자 콘텐츠『배달앱종사자』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플랫폼을 통해 음식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배달기사”와 관련된 유용한 법령정보를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제공합니다. 현행법상 배달기사를 보호하는 직접적인 법령은 없으나, 「고용보험법」상 “플랫폼 노무제공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로서 해당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Q.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 “플랫폼 노무제공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배달기사는 여기에 모두 속하는 건가요? A.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정해진 법령.. 2022.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