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기계정부지원1 농업기계화 촉진법(농업기계화법) 주요내용 목적(제1조)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 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분야 용어의 정의(제2조)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 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 2019. 1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