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신기술우대1 건설신기술 혜택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을 인정·지.. www.puleunhaengjeong.com 신기술 활용지원 [기술사용료 청구] 기술개발자(법인포함)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3항, 지침 제2009-446호) [기술사용협약 체결] 발주기관이 건설공사에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6호 제5조의 제3항)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시험시공을 .. 2019.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