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금전거래이자한도1 돈 빌려주고 받기 - 법으로 보는 금전거래 글 목록 금전거래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거래는 일종의 계약으로 「민법」에서는 금전소비대차라고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자 있음은 약정하였으나 이율은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민사상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금전거래의 의의 “금전거래”란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98조). 금전거래는 통상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인 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계약의 합의와 계약서의 작성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2022.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