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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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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발표한 화장품 관련 주요 동향은 화장품 안전기준 개정, 과대광고 행정처분 사례,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의무 안내입니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변경 신청 요건이 새롭게 정리됐으며, 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리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과대광고에 대한 집중 관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 원료 사용 기준 개정 안내
2025년 2월 21일자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화장품 제조업체가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개정(2024년 2월 6일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사용 금지 원료의 해제 및 변경 신청 가능:
- 기존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었던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 대상 원료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에서 고시된 원료입니다.
- 제출자료의 구체화:
-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크게 안전성 자료와 유효성 자료로 나누어집니다.
- 안전성 자료에는 시험별 평가자료의 종류, 유효성 자료의 경우는 사용 목적과 작용에 대한 자료가 요구됩니다.
- 제출 자료는 시험 수행 시 필요한 일반사항 및 시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화장품 제조사의 명확한 기준 준수와 신청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화장품 과대광고 주요 행정처분 사례 안내
2025년 2월, 서울지방식약청에서 특별감시 활동을 통해 과대광고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과대광고 사례 및 처분 내용
- 줄기세포 및 엑소좀 성분 광고:
- 줄기세포나 엑소좀 성분이 피부 조직을 직접 재생하고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는 표현은 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 양악 리프팅 및 피부 구조 변화 광고:
- 얼굴의 구조적 변화를 강조하며 양악 리프팅 효과를 인증했다는 광고 또한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어 금지됩니다.
- 체지방 감소 및 다이어트 효과 과장:
- 제품 사용만으로 특정 신체 부위의 체지방을 쉽게 관리하거나 줄일 수 있다고 표현한 사례들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 특히 “운동 없이 뱃살이 빠졌다” 같은 표현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 함량 및 효능 왜곡 광고:
- 병풀 추출물이 실제 함량보다 약 100배 이상 높게 광고된 사례(실제 함량 0.543219%, 광고에서는 54%로 표기)가 적발되었습니다.
- 또한 ‘양악 리프팅’과 같은 표현으로 마스크의 성형적 효과를 과장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화장품 광고의 표현에 있어 정확성 및 신뢰성이 중요함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이수 의무 안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이수 의무 주요 내용
- 최초 교육:
- 최초 책임판매관리자로 지정된 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지정 이전 1년 이내에 자격시험을 합격한 경우 최초 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 보수 교육:
-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교육은 책임판매관리자가 최신 법령과 규제를 숙지하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보고 의무 강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생산실적과 원료목록을 (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생산실적이나 원료목록이 없더라도 반드시 '실적 없음'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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