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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2025년 강한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by 청효행정사 2025. 6. 14.

목차

     

    비즈니스 배너

     


     

    전국 글로컬 상권에서 미래를 여는 소상공인 발굴 프로젝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진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2025년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본 사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전국 주요 글로컬 상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사업화 자금은 물론, 멘토링, 팀빌딩, 판로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지역의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기술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지역 내에서 자생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전국적, 나아가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글로컬 상권(정부 지정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 창의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사업자
    • 단독 또는 파트너사(스타트업, 창작자, 이업종 소상공인)와 협업 가능한 사업자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3,500만 원(국비 지원)
    • 프로그램 지원: 멘토링, 브랜딩, 판로 연계 등 비즈니스 역량 강화
    • 후속 연계: 정책 자금, 민간 투자, 보증 등 추가 자금 유치 기회 제공

    주요 일정

    • 신청 접수: 6월 11일 ~ 6월 25일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7월 예정
    • 사업화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7월 ~ 11월
    • 정산 및 사후관리: 11월 이후

    신청 자격 및 제한

    신청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해당 글로컬 상권 내 소재지의 사업장 보유
    • 단독 또는 협업 가능한 파트너사 매칭 가능

    신청 제한

    • 국세·지방세 체납자
    •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
    • 부정 수급 이력, 중기부 제재 대상자
    • 특정 사행·향락 업종 종사자(지원 제외업종 별도 명시)

    지원 가능 항목

    • 제품 및 서비스 개발비
    • 브랜드 디자인 및 마케팅
    • 산업재산권 등록
    • 전문가 자문 및 용역
    • 매장 인테리어 등 공간 개선

    모든 항목은 명확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등)가 필요하며, 부가세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글로컬 상권 지역 (2024~2025년 지정)

    •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등
    • 대전: 중구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
    • 전주: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등
    • 수원: 행궁동, 팔달로, 인계동 등
    • 통영: 중앙동, 문화동, 도천동 등

    각 지역은 지역 가치와 문화, 관광 인프라를 갖춘 상권으로, 상권별 창출팀과의 협력을 통해 특화된 비즈니스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11일 ~ 6월 25일
    • 신청 방식: 각 상권별 주관기관 이메일로 제출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확인서 등

    [서식] 2025년 글로컬 상권 내 강한 소상공인 연계지원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_사업신청서.hwp
    0.06MB

    • 이메일 주소:
      • 수원, 전주, 통영: strong_glocal@lbf.or.kr
      • 종로, 대전: strong_local@heemangfdn.or.kr

    신청 전 반드시 글로컬 상권의 인정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제출한 신청서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우대사항

    다음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서류평가 가점이 부여됩니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참여
    •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로컬브랜딩 지원사업
    • 문화도시, 농촌유휴시설 활용사업, IP역량강화사업 등

     

    강한 소상공인 우수사례

     

     

    유의사항

    • 보조금 부정 수급 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시, 향후 참여 제한
    • 모든 사업비 집행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나라도움)을 통해 관리
    • 이행보증보험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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