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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찌르는 화장품? 마이크로니들(MTS)의 화장품법 위반 여부 분석

by 청효행정사 2025. 12. 1.

 

[핵심 키워드/주제] 마이크로니들(Micro-needle) 패치 및 롤러의 화장품법상 분류 기준과 소비자 주의사항을 분석합니다.

최근 홈케어 시장이 성장하면서 집에서도 전문적인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중 미세한 바늘을 이용하여 유효 성분을 피부 깊숙이 전달한다고 홍보하는 '마이크로니들(Micro-needle)' 형태의 패치나 롤러 제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이 법적으로 '화장품'의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해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의 관점에서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경계 📊

화장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단순 도포를 넘어 침투력을 강조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벗어나는 제품은 화장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쟁점은 '물리적인 침습(바늘 등)'의 유무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화장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피부에 상처를 내거나 물리적으로 구멍을 뚫어 성분을 주입하는 방식은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소비자 주의사항 / 행정처분 내용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아목에 의거,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피부에 주입'하거나 '진피층까지 바늘이 도달'한다는 식의 표현은 화장품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사용법을 안내하는 것이므로 위법 소지가 큽니다.
마이크로니들과 화장품법 분류 기준이라는 텍스트가 적힌, 돋보기로 화장품 성분을 검토하는 전문적인 행정사 책상 이미지

 

 

2. 구체적 사례 및 분석: 니들(Needle) 제품의 분류 🔍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 '니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형태와 작용 기전에 따라 화장품인지 의료기기인지가 명확히 갈립니다. 아래 표를 통해 구체적인 차이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 특징 및 작용 법적 분류 판단
침(Needle)류 피부에 상처를 내거나 진피층에 직접 성분을 주입하는 목적 화장품 아님
(의료기기 등 별도 분류 필요)
녹는 니들 패치 미세 구조체가 피부 수분과 만나 용해되며 흡수 (물리적 상처 목적 X) 화장품 가능성 있음
(단, 주입 표현 주의)
MTS 롤러 금속 바늘 등으로 피부에 물리적 구멍을 냄 화장품 아님
(의료기기 허가 확인 필수)
💡 행정사의 조언 (Action Plan)
  1. 제품 구매 전,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확인하거나 '기능성 화장품' 심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2. 판매자가 '화장품'으로 판매하면서 '상처 치유', '진피 주입' 등을 광고한다면 과대광고일 확률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마이크로니들 화장품 여부 요약

[핵심 판단 기준]: 피부에 상처를 내거나 진피로 주입하는 목적 여부
[법적 결론]: 침(Needle)류 제품은 화장품법상 화장품 아님
[체크 포인트]:
화장품은 인체 작용이 경미해야 하며, 주입 도구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마이크로니들 패치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나요?
A. 피부에 상처를 내거나 성분을 진피로 주입하는 목적의 침(니들)류는 화장품법상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화장품을 피부에 주입하는 방식은 합법인가요?
A.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화장품을 피부에 주입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적절한 화장품의 사용법이 아닙니다.
Q. '진피층 침투' 광고는 믿어도 되나요?
A.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 및 광고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과대광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구분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품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기보다 정확한 법적 분류와 허가 사항을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행정사법인 청효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올바른 행정 정보 제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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