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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지원 방법과 혜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조기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5년도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조기업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에서 지원 요건과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에 나와 있는 표준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제조기업이어야 합니다.
- 지원 가능한 업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 프레스, 정밀가공
- 적층 제조, 산업용 필름 및 제지, 의료기기 제조, 기계 제조, 전기전자 제조 등
지원 제외 대상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세금 체납 또는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기업
- 최근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과도하거나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 기업 (일부 예외 조건 있음)
지원 내용 및 규모
이 사업은 위험 공정 및 고노동부하 공정에서 수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제조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정부 보조금 최대 0.95억 원 (총사업비의 50% 이내)
- 사업 기간: ‘25.4월 ~ ’25.11월(8개월, 사업기간 연장 불가)
- 자동화공정 구축 5∼6개월/ 시운전 및 성과검증 2∼3개월(감리기간 포함)
- 지원 규모: 75개사 내외 과제 선정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1.9억 원 (국비 9,500만 원, 자부담 9,500만 원)
- 총사업비 3.0억 원 (국비 9,500만 원, 자부담 2억 500만 원)
신청 및 선정 절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해당 기간 내 온라인 신청 접수
- 신청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필수)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홈페이지 제공 양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정보활용 동의서
- 참여의사 확인서
- 민간부담금 납부확인서
- 가점사항 관련 증빙서류
선정 과정
- 서면 심사
- 대면 발표 평가
- 현장 평가 (필요 시)
- 최종 평가 및 결과 통보
선정 기준:
- 설비 적정성과 자동화 모델의 가능성
- 기업의 추진력과 투자 능력
-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 보급 확산 가능성
문의처 및 유의사항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사실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제조기업이 공정 자동화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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