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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화장품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주목해야 할 점은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3년 상반기 화장품 행정처분 결과 📊
위반내용 | 건수 | 비율 |
표시·광고 위반 | 140 | 75% |
업 등록·변경 위반 | 18 | 10% |
품질 시험 미실시·부적합 | 17 | 9% |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 | 7 | 4% |
기타 (기능성화장품 제조판매, 식품 모방 등) | 4 | 2% |
올해 상반기에 총 186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그 중 표시·광고 위반이 140건으로 75%를 차지했습니다.
화장품 구매 시 주의사항 🚨
1️⃣ 화장품 ≠ 의약품
화장품이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물품이라면, 의약품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화장품은 구매하면 안 됩니다.
2️⃣ 거짓·과대 광고에 주의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거짓·과대 광고입니다.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3️⃣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심사 받은 것인지 확인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보고)받은 효능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화장품 구매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광고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처분 유형
업무정지 | 등록취소 | 시정명령 | 과징금 | 경고 | 합계 |
157건(91%) | 9건(5%) | 3건(2%) | 2건(1%) | 1건(1%) | 172건(100%) |
위반사항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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