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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병행수입하려면 등록이 필요한가요? 글 목록 Q13 화장품 병행수입을 하려는 경우에도 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2조제11호 및 제3조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외무역법 관련 「통합공고」 제31조에서는 화장품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화장품원료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원료수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행수입의 경우에도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병행수입의 경우 통합공고 제31조(취급자등)제1항제4호에 따라 제조 및 판매 증명서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제조.. 2022. 8. 22.
자판기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글 목록 Q12 자판기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 판매 장소 또는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경우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 ① 삭제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화장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022. 8. 22.
현재 수입화장품 책임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국내 제조품을 판매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 목록 Q11 자사는 현재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사에서 화장품 제조업체에 위탁제조를 의뢰하여 제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한가요?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유형에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를 추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을 한 후, 위수탁 계약하신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충진 및 포장작업을 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장품법 제3조 제3조(영업의 등록)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2022. 8. 21.
귀농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글 목록 귀농준비절차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귀농준비절차와 각 단계별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귀농정보수집 사전에 농업관련 기관이나 단체, 농촌지도자,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2단계 : 가족합의 농촌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 선뜻 응할 가족은 많지 않으므로 일단 가족들과 충분히 의논 한 후 합의해야 합니다. 3단계 : 작목선택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능력 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4단계 : 영농기술 작목을 선택한 후에는 농업기술센터, 농협, 귀농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귀농자 교육프로그램이나 귀농에 성공한 농가 견학, 현장 체험들을 통해 충분히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 2022. 8. 21.
귀농, 귀촌, 귀어? 글 목록 귀농인의 의의 및 구별개념 귀농인의 의의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농업경영체제 등록 Q.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무엇이고,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 2022. 8. 21.
돈 빌려주고 받기 - 법으로 보는 금전거래 글 목록 금전거래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거래는 일종의 계약으로 「민법」에서는 금전소비대차라고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자 있음은 약정하였으나 이율은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민사상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금전거래의 의의 “금전거래”란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98조). 금전거래는 통상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인 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계약의 합의와 계약서의 작성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2022. 8. 21.
일반음식점에는 어떤 업종이 있을까? 글 목록 지난 포스팅 지난 포스팅에는 구청 등 지자체에 신고된 전국 일반음식점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와 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살려보았는데요. 전국 일반음식점 신고현황 데이터 살펴보기 시작하기 전에 행정이 전산화되면서 공공기관에 신고, 등록, 인증, 허가되는 거의 모든 정보가 공공데이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유용한 정보가 blog.bluedawn.kr 이어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에 있는 상호명을 통해 어떤 이름을 많이 쓰는지도 살펴 봤습니다. 역시 커피, 치킨 프렌차이즈가 압도적이었죠. 이 자료는 주류도 함께 판매가능한 일반음식점 현황이라 카페의 경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take out 커피점 이름은 보.. 2022. 8. 21.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려면? 글 목록 Q10 화장품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이며, 제3조에 따라 해당 업을 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외무역법 관련 「통합공고」 제31조에서는 화장품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수입 시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적법하게 수입통관하셔야 합니다. 화장품 법령에서는 유통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2022. 8. 21.
시중에서 화장품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려면 등록해야 하나요? 글 목록 Q9 유통 중인 화장품을 구입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할 때, 별도의 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단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는 화장품법에 따른 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2022. 8. 21.
화장품제조업체에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경우 등록이 필요한가요? 글 목록 Q8 화장품제조업체인 A에서 생산된 제품을 개인이 별도의 추가 작업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통신인터넷방문판매 등) 하고자하는 경우 별도의 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화장품법」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업자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 A업체(화장품제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유통판매하려면 상기 규정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A업체가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모두 등록하고 생산한 화장품으로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A업체로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 2022. 8. 20.
화장품 제조소에서 다른 제품을 함께 제조할 수 있나요? 글 목록 Q7 화장품 제조소에서 화장품과 공산품 등 다른 물품을 함께 제조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제품 상호간 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화장품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장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 외의 물품(공산품 등) 제조에 있어 사용 원료, 용매, 최종 제품 등이 시설에 잔류하지 않게 관리하는 등 다른 물품 제조에 따라 동일 제조시설을 이용하는 화장품이 오염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화장품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공산품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덧붙여 공산품 등 함께 제조하고자 하는 물품 관련 법령의 저촉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시..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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