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장품도매1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글 목록 Q8 화장품제조업체인 A에서 생산된 제품을 개인이 졀도의 추가 작업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 할 경우 별도의 영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화장품법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팜매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이 꼭 필요합니다. A 화장품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유통.판매하려면 규정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A업체가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모두 등록하여 생산하고 그 제품에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A업체로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여 유통할 경우에는 단순 .. 2023.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