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념도장1 [기사] 여권에 작은 메모·기념도장 외국에서 입국거부 낭패볼 수 있어 국민권익위, 경미한 여권 훼손으로 외국 입국 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사실 명확히 표기토록 외교부에 권고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작은 낙서나 기념도장이 찍힌 여권을 가지고 출국했다가 외국에서 입국거부 당해 돌아오는 낭패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작은 메모나 낙서, 기념도장 등 여권의 경미한 훼손으로 입국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등 해외여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했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 유의사항이나 여권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발급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 작은 메모나 낙서가 되어 있거나.. 2019.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