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법1 민법 계약 총칙으로 살펴보는 계약의 개념 글 목록 계약의 의의 계약은 사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채권과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의미하며, 민법 제3편 제2장 계약에서 규율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채권양도나 채무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계약"이나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 그리고 혼인 등과 같은 친족법상의 합의도 포함됩니다. 채권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채권계약에만 특유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에도 유추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계약에도 적용 가능한 원칙적인 규정입니다. 사회적 작용 개인의 일상생활은 대부분 계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며 빌리기도 합니다. 또한 음식물이나 의류를 매입하.. 2023.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