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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배달 라이더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by 청효행정사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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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라이더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및 절차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으로는 ① 조기재취업수당, ② 직업능력개발수당, ③ 광역 구직활동비 및 ④ 이주비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38조).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의 의의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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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의 경우

    급여액 및 지급일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60/10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5).

     

    기초일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4).

    •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
    •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 수급자격과 관련된 그 피보험기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실업 신고일부터 시작해서 7일간의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입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6 및 별표 2).

     

    구 분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급여액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60/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6만 6천원 입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4항).

    •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3항 본문).
    •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3항 단서).

     

    “기준보수”란
    ①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②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는 보수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제4호·제4항 참조).

     

    노무제공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단위 기준보수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으로 합니다.

    •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 노무제공자(단기노무제공자와 고용보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는 제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급여일수

    노무제공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 당시 소득 감소로 인해 이직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1항제3호 단서)에는 4주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6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1항·제5항).

    소득감소 정도 대기기간
    30% 이상 ~ 50% 미만 4주
    50% 이상 2주

     

     

    노무제공자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며,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2항·제7항 본문, 제50조제1항 및 별표 1).

    구 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2항·제7항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2항).

     

    이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기준기간을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함)으로 해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의 계산식을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104조의15제3항).

     

    구 분 적용 기준
    기준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기준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으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7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6항)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 피보험기간
    11일 이상 1개월로 산정
    10일 이하 월별 노무제공일수의 합 / 22

     

    배달 라이더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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